도로법 23조 2항 규정 작성자임씨처분| 작성시간25.09.17|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5.09.25 천안시 구간의 관리주체가 천안시가 아니라 천안시 구간의 비용부담주체가 천안시 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