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그새 날씨가 무척이나 추워졌네요 환절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각 상황에 대한 불복방식을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2. 궁금한 부분은 바로 경계변경입니다.
6조가 165조 준용, 165조가 189조를 준용하여 대법원 제소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189조 6항에 의한 소송은 기본적으로 기관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변경에 대해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둘 다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해서요.
한편 선생님이나 정하중 저 교재에는 별도로 189조에 의한 제소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무상으로 둘 다 가능한데 입법적 미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선생님 교재에도 189조 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이 없는데 제가 어디서 잘못 착각한 것이 아닐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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