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 요구의 의무성, 재량 여부 작성자행법노력|작성시간25.10.17|조회수86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16년도 기출 제3문을 풀다가 궁금해졌습니다!기출해설 바이블을 따르는 게 맞을까요!엑기스 12판에서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5.10.27 제가 볼때에는 위와 아래가 다른 내용이 아닌데요? 아마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고 생각하셔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아니라 징계의결만 하는 기관입니다. 즉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나, 징계처분 자체는 재량행위입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