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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요구의 의무성, 재량 여부

작성자행법노력| 작성시간25.10.17|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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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5.10.27 제가 볼때에는 위와 아래가 다른 내용이 아닌데요?
    아마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고 생각하셔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아니라 징계의결만 하는 기관입니다. 즉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나, 징계처분 자체는 재량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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