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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인허가의제

작성자해보자자자|작성시간25.11.06|조회수89 목록 댓글 1

박사님 안녕하세요 부분인허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문제에서 인허가의제가 나오면 부분인허가의제 인지 여부도 밝히는 것도 중요한가요?
사례 문제에서 해당 인허가의제가 부분인허가의제인지 밝힌 다음에, 이를 근거로 의제된 인허가는 그 실재가 인정된다고 논리를 풀어주셨는데,
주어진 법령만 보고 부분인허가인지를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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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5.11.14 이제는 행정기본법이 부분인허가를 채택했기 때문에 주어진 조문을 봐도 모르겠으면 행정기본법에 따라 인정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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