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인허가의제 작성자해보자자자| 작성시간25.11.06|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5.11.14 이제는 행정기본법이 부분인허가를 채택했기 때문에 주어진 조문을 봐도 모르겠으면 행정기본법에 따라 인정해주면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