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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입법고시 1문 과징금처분으로 갈음 일부취소

작성자행법노력|작성시간26.01.14|조회수39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입법고시 19년도 제1문 3)을 풀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왜 변경 가능성이 아니라 일부취소 가능성을 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영업정지처분의 과징금처분으로의 변경을 변경이 아니라 일부취소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취소심판에서의 변경은 말 그대로 변경을 의미하여, 취소심판에서 영업정지처분의 과징금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갑은 취소심판을 통해 과징금처분을 받으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취소소송에서의 취소는 전부취소, 변경은 일부취소를 의미하므로, 취소소송에서 변경이 불가능하여, 갑은 취소소송을 통해 과징금처분을 받으려고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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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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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02:26 new 1. 그게 그거라서 그럽니다. // 2. 갑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죠. 위원회가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을 뿐. // 3. 취소소송에서는 적극적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갑은 취소소송을 통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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