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법고시 19년도 제1문 3)을 풀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왜 변경 가능성이 아니라 일부취소 가능성을 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영업정지처분의 과징금처분으로의 변경을 변경이 아니라 일부취소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취소심판에서의 변경은 말 그대로 변경을 의미하여, 취소심판에서 영업정지처분의 과징금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갑은 취소심판을 통해 과징금처분을 받으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취소소송에서의 취소는 전부취소, 변경은 일부취소를 의미하므로, 취소소송에서 변경이 불가능하여, 갑은 취소소송을 통해 과징금처분을 받으려고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