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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입법고시 1문 과징금처분으로 갈음 일부취소

작성자행법노력| 작성시간26.01.14|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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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02:26 new 1. 그게 그거라서 그럽니다. // 2. 갑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죠. 위원회가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을 뿐. // 3. 취소소송에서는 적극적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갑은 취소소송을 통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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