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으로 보기에는
판례에서 이 규칙에 어긋난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대외적인 구속력(≈법규성)을 부정하고 있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표현을 쓴 바,
이는 행정청의 판단여지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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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으로 보기에는
판례에서 이 규칙에 어긋난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대외적인 구속력(≈법규성)을 부정하고 있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표현을 쓴 바,
이는 행정청의 판단여지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