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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출부과금 판례 질문입니다.

작성자로쟈|작성시간26.02.23|조회수21 목록 댓글 2

이것은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으로 보기에는
판례에서 이 규칙에 어긋난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대외적인 구속력(≈법규성)을 부정하고 있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표현을 쓴 바,
이는 행정청의 판단여지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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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02:06 new 대법원은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릅니다. // 위의 사안은 판단여지로 볼 수 있으나, 대법원은 역시 판단여지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로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2:11 new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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