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2019년 5급 공채 1문 설문1)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장관의 총장임용제청제외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다투던 중 대통령의 총장임용제외행위가 발급되어
총장임용제청제외행위는 소의이익이 없어진 경우,
갑(원고)이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게 맞나요??
기출해설바이블과 제가 수업을 들으며 해둔 필기에는 소변경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같은 문제에 대한 카페 댓글에는
피고가 처분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행소법 22조는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셨더라고요!
뭐가 맞는건지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올해도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재밌고 유익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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