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019년 5급공채 1문(국립대 총장임용제청제외 사건)

작성자말차사무관|작성시간26.04.16|조회수61 목록 댓글 1

박사님 안녕하세요,
2019년 5급 공채 1문 설문1)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장관의 총장임용제청제외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다투던 중 대통령의 총장임용제외행위가 발급되어
총장임용제청제외행위는 소의이익이 없어진 경우,

갑(원고)이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게 맞나요??

기출해설바이블과 제가 수업을 들으며 해둔 필기에는 소변경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같은 문제에 대한 카페 댓글에는
피고가 처분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행소법 22조는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셨더라고요!

뭐가 맞는건지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올해도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재밌고 유익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6.04.24 처분의 변경이라고 생각하면 행소법 22조를 활용하면 되고, 처분의 변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민소법 262조를 활용하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