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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급공채 1문(국립대 총장임용제청제외 사건)

작성자말차사무관| 작성시간26.04.16|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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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6.04.24 처분의 변경이라고 생각하면 행소법 22조를 활용하면 되고, 처분의 변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민소법 262조를 활용하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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