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공채 1문(국립대 총장임용제청제외 사건) 작성자말차사무관| 작성시간26.04.16|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6.04.24 처분의 변경이라고 생각하면 행소법 22조를 활용하면 되고, 처분의 변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민소법 262조를 활용하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