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p.63질문 작성자공부의해태|작성시간26.05.12|조회수73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건축신고에서의 인허가의제의 경우 일괄 인허가의제인데우사 신축 건축신고 수리 사건에서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선승인후협의제를 인정한 것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6.05.28 아뇨. 사안의 건축신고수리가 재량행위이므로 부관을 붙인 것일 뿐입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