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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판례p.63질문

작성자공부의해태|작성시간26.05.12|조회수73 목록 댓글 1

건축신고에서의 인허가의제의 경우 일괄 인허가의제인데
우사 신축 건축신고 수리 사건에서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선승인후협의제를 인정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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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6.05.28 아뇨. 사안의 건축신고수리가 재량행위이므로 부관을 붙인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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