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p.63질문 작성자공부의해태| 작성시간26.05.12|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6.05.28 아뇨. 사안의 건축신고수리가 재량행위이므로 부관을 붙인 것일 뿐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