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위헌결정 소급효 관련 질문 드렸는데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린 점 죄송합니다
위헌결정의 소급효 쟁점에서, 대부분 보통 제소기간이 지난 일반사건이 문제되고, 그때 이 처분(세무조사)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며 확정적으로 유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나오는 후속처분(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과세처분에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세금을 돌려받는 방안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즉 ‘세무조사->과세처분->세금 납부->세무조사의 근거법률 위헌 결정’이 있고 세무조사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 이때 세무조사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지만,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이라는 점에서 무효인지, 아니면 세무조사가 위헌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과세처분 역시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사유에 불과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효력이 어떤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받는 방법도 달라져야할 것 같아서 중요한 논점이라 생각했습니다.
18년도 변시 5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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