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집행적 법규명령에 있어서
처분성 긍정설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처분성을 긍정하는 견해
처분성 부정설이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처분의 개념징표를 충족못하므로 처분성을 부정하는견해
이렇게 있는데
헌법 107조 2항 보면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경우 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처분성 긍정설은 그렇다면 법규명령 혹은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을 해야하는지 취소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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