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효력유무를 묻는 경우에도 절하독 논점을 써야하는지

작성자구구구구|작성시간26.06.20|조회수8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례연습 12판 481쪽의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설문2)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절하독 논점은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법원이 취소판결을 해야하는지 물었을때만 쓰는 논점이라고 생각했고, 설문2)는 효력유무만을 묻고 있고, 법원의 판단은 묻고 있지 않으므로 절하독은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는 해설분량 대부분을 절하독에 할애하셨더라구요.

정하중 교수님 교과서의 절하독 부분을 찾아보았는데, 교과서에서는 "처분이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물론이나, 본안판단에서 법원이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신 것으로 보아, 단순히 학문상 처분의 효력유무를 따질 때는 논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내용이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절하독 논점을 처분의 효력유무에 대한 물음에도 써야하는 것인지, 또 써야한다면 왜 써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6.06.22 new 원래 절차하자만 가지고 인용판결을 할 수 있느냐의 논의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쓰는게 맞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