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수님께서 기타부관에 대해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 제기됐을 때 부관만 일부취소/부관부행정행위 전부취소 하느냐에 관한 학설이 독립취소가능성에 대한 학설대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진정일부취소송의 소송물은 기타부관‘만’을 취소해달라는 것인데 법원이 전부취소 해야하느냐의 관한 부분은 애초에 처분권주의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취소판결이 나올 수 없으므로 기각판결/일부취소판결 여부에 관한 학설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확공통수는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하였는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도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일원설 이원설을 불문하고 모두 처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확공통수,특히 공증은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적혀있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표현이 원래 엄밀하지 않은 부분인가요? 즉, 공증이라는 행위형식이 있는데(행정청이 공적으로 증명) 그 행위 자체가 모두 행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만약 행정행위라면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위에 속한다는 의미인가요?
3-1)
첫 문단에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침익적 효과를 받는 제3자에게 사전통지 의견청취절차 절차가 적용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제 3자는 영업양도수리나 지위승계신고의 경우에서 ’양도인‘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판례는 양도인을 제3자가 아닌 애초부터 처분‘상대방’인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헷갈립니다. 강해 교재에서는 판례와 달리 양도인을 양도양수인가처분이나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의 제3자로 보고 쓰신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제 3자는 영업양도 사례가 아닌 다른 사례에서의 제 3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3-2)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3-1)과 마찬가지로 영업양도나 지위승계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판례의 입장과는 달리 위 질문과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양도인을 인가나 수리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 3자로 보고 서술하신 건가요?
아니면 영업양도 사례가 아닌 다른 사례를 말하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