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선균작성시간26.10.21
1. 처분권주의고 나발이고 개무시하고 전체취소판결이냐 일부취소판결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학설대립입니다. //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머리속에서 지워버리면 아무런 고민이 생기지 않는 부분입니다. // 3. 엄밀히 말하면 처분의 상대방은 양수인이 되는데, 양도인까지 확장하는 취지의 규정과 판례입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 4. 여러 다양한 사례를 염두에 두고 쓴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