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례연습 12판 449페이지 창작문제 - 2012두12297 판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 구조를 제가 명확히 이해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Q1.
법원이 기각판결을 한다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력 발생.
법원이 징계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판결이유에 명시했어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는 이미 기속력이 발생해버림.
징계사유 전체가 위법하다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만 기속력을 가짐.
학교법인은 "징계사유가 전혀 없으니 징계를 취소한다"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구속(기속)되므로,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를 바탕으로 교원에게 다시 적정한 징계(재징계)를 내릴 수 없음.
인가요?
Q2. '설령 법원이 판결이유에서 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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