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2순환도 실강 듣고싶었는데 시간이 안맞아 부득이하게 영상반 듣고 있습니당 ㅠㅠㅠ흑흑!!!!
2순환에서 판례정리해주셔서 너무 좋은것 같아요!!^^
질문드릴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원칙 적용에서 선례필요설과 불요설이 왜 논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연습책 21-22쪽)
자기구속의원칙 의의에 따르면,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
인데,
선례가 없다면 이미 제3자에게 행한 결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 안되는것 아닌가요??ㅜㅜ
신뢰보호원칙의 논의를 할 때에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재량준칙의 법규성 논의를 해야하고, 그래서 선례필요설과 불요설 대립의 실익이 존재하는 듯 한데,
자기구속의원칙은.........??????
선례 없으면 당연히 안되는것 아닌가요?
가끔 학설대립을 볼때 왜 대립이되는지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그것의 하나에요 ㅠㅠ이런건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면 되나요??
감사합니다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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