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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파트 '수권' 여부 등

작성자통통코오|작성시간15.03.14|조회수202 목록 댓글 1

1. 

수권여부기준설과 판례에 따르면, 수권여부에 따라

수권이 있으면 법규명령, 수권이 없으면 행정규칙(예외적으로 수권이 있어도 법규명령 형식의 제재처분은 행정규칙) 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규명령을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할때의 집행명령은 명시적 수권이 없어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나눌 때의 '수권'의 개념과 법규명령을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눌 때의 '수권'은 다른 개념인가요?


2.

행정행위 부분에서, "재량행위는 재량의 한계 내의 행사에 있어서는 당, 부당의 문제가 되어 행정소송의 심사대상이 되지는 않으나~(후략)"라고 교과서가 서술하고 있는데, 그럼 재량 한계 내의 행사에 있어서는 당, 부당의 문제이므로 한계 내의 행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행정소송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이나 위헌심판의 대상인 것인가요?



+아,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께서 강의 중간에 예비순환 복습의 방법으로 O, X문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책 정독 해보면서 객관식 문제집 하나 사서 풀어보는 것도 추천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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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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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5.03.16 1. 집행명령은 헌법 75조 및 95조 그 자체가 수권규정입니다. // 2. 표현이 좀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당한 처분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기각판결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 네~ 복습으로는 참 좋은 방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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