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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파트 '수권' 여부 등

작성자통통코오| 작성시간15.03.14| 조회수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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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5.03.16 1. 집행명령은 헌법 75조 및 95조 그 자체가 수권규정입니다. // 2. 표현이 좀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당한 처분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기각판결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 네~ 복습으로는 참 좋은 방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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