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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소급효

작성자감정|작성시간15.04.11|조회수25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아랫분과 같이 13재경 문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거 검색해보니 질문이 참 많은데 여전히 이해가 잘 안됩니다...ㅜ

1. 만약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을 (판례와달리) 무효로 본다면, 불가쟁력이 발생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경우도 무효확인소송의 제기를 통해 그 효력이 부인되는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사실상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불가쟁력 발생한 처분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는거죠? 다만 판례가 "취소사유로 보기 때문에" 위헌결정 소급효가 불가쟁력 발생 사건엔 미치지 않는게 맞나요?

2. 판례를 찾아보니, 판례에서는 당동병일 + 다만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급효 제한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다른 법리"가 불가쟁력 발생한건 소제기 못한다! 이걸 의미하는건가요?

여전히 어렵지만....! 답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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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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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5.04.13 1. 네~ // 2.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보호를 깨트리지는 말자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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