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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국배법상 공무원인지 여부에 대해서

작성자forsaken|작성시간15.05.12|조회수257 목록 댓글 1
전에 질문을 잘못올려서 다시올립니다. 정저 546쪽 판례3입니다.
장관이 서울시장에게 어떤 허가의 취소정지권한을 위임 했을때 서울시장의 행위로 인한 법적효과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필기한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판례의 경우 파주시장이 주택공사에 위탁한거니까 주택공사의 행위가 파주시에 귀속된다고 보면 안되나요?
정저에 584쪽 손해배상책임 부분에 고속국도법은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되 이경우 국가를 관리주체로 보고 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공사를 권한을 대행하는 영조물법인(관리청)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여기서처럼 주택공사를 관리청으로 볼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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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5.05.13 원심은 질문하신 분 생각처럼 판단했었어요. 대법원이 그렇게 보지 않은것이죠. 이런 판례는 법제처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가셔서 판례 전문을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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