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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변경폐지청구권 관련한 질문입니다

작성자비르투오소|작성시간15.10.13|조회수361 목록 댓글 1

선생님 반갑습니다. 작년 수강생인데 질문사항이 생겨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 및 핸드북에
행정계획의 변경 폐지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폐기물처리업 판례에서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자가 계획변경신청을 하였고. 그 변경의 거부가 종국적 처분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거부로 이어지는 경우에 예변경신청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적정통보자가 종국허가를 신청할 법률상지위에 있는 자로서. 계획변경신청 거부에서 계획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해 공권의 성립에서. 사익보호성 검토를 두고 계획변경을 신청할 법률상지위를 인정한 것이라 이해하였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박정훈 사례집에 있는 사례

전 시장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었고.
새로운 시장이 도시행정을 파악하지못한 상태에서 사업자 갑의 건축허가를 발하였는데.
나중에 시장이 당해 건축허가가.
변경된 행정계획에 위배되어 취소한 사례입니다.

이때 사업자 갑이 선행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변경과 관련된 개인적 공권 인정여부를 논의에서 질문사항이 생겼습니다. (계획변경이전에는 건축허가가 계획에 위배되지않았습니다.)
(설문에서는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소송과 별도로 공권을 물어보았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여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 설문2에 해당합니다.)

■(질문)
갑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았던 자로서. 계획변경신청을 거부당하는 것이 종국적인 건축허가의 취소로 이어지는 바 계획변경을 신청할 법률상지위에있는자라고 포섭하면 틀리는경우인지요?

해설의 경우 국토법 관련규정에서
사익보호성도출이 어려워 사업자 갑의 공권. 즉 계획변경청구권 인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외웠던 예외적 청구권인정인줄알고 신나게 포섭했더니 해설이 달라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적정통보 사례의 경우도 관련 국토법에서 사익보호성의 도출보다는 판례의 해석에 의해 계획변경신청 거부가 종국 허가 거부로 이어지기때문에 인정한 것 같은데.
만약 도시관리 사례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폐기물 사례는 종국 사업허가의 거부가 없는 상태로서 계획변경거부만 있어 법률상지위를 인정할 수 있고
제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종국적인 허가의 취소가 내려진 후의 사례로서 계획변경거부를 다툴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 해석해도 되련지요?


바쁘신와중에 답변 달아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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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5.10.16 갑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았던 자로서. 계획변경신청을 거부당하는 것이 종국적인 건축허가의 취소로 이어지는 바 계획변경을 신청할 법률상지위에있는자라고 포섭하면 틀리는경우인지요? -> 신청권 사례는 맞고 틀리고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판례도 오락가락 하니까요. 논리적으로 사안포섭만 잘 하면 됩니다. //폐기물 사례는 종국 사업허가의 거부가 없는 상태로서 계획변경거부만 있어 법률상지위를 인정할 수 있고
    제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종국적인 허가의 취소가 내려진 후의 사례로서 계획변경거부를 다툴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 해석해도 되련지요? -> 그런 의도에서 출제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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