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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5.10.16 갑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았던 자로서. 계획변경신청을 거부당하는 것이 종국적인 건축허가의 취소로 이어지는 바 계획변경을 신청할 법률상지위에있는자라고 포섭하면 틀리는경우인지요? -> 신청권 사례는 맞고 틀리고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판례도 오락가락 하니까요. 논리적으로 사안포섭만 잘 하면 됩니다. //폐기물 사례는 종국 사업허가의 거부가 없는 상태로서 계획변경거부만 있어 법률상지위를 인정할 수 있고
제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종국적인 허가의 취소가 내려진 후의 사례로서 계획변경거부를 다툴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 해석해도 되련지요? -> 그런 의도에서 출제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