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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결과제거의무

작성자야옹이형|작성시간15.10.13|조회수38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2012.5.24)를 보면, 10쪽에서

 

10. 결과제거의무규정의 신설(개정안 제34조 제4항)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한 집행결과를 행정청 스스로 제거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미 집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취소판결이 확
정되더라도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그 집행으로 인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지 않는다
면 원고는 별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청
에게 결과제거의무를 부과하였다.

 

라고 서술되어 있는데요.

간접강제는 여전히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39조)

그렇다면 결과제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당사자소송이나

(개정안 제3조 제2호 다. 행정상 손실보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등 청구소송)

의무이행소송 또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별소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요?

 

*참고

개정안 제34조(취소판결의 기속력등)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
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
용한다.
④ 판결에 따라 취소되는 처분등이 이미 집행된 경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그 집행으로 인하여 직접 원고에게 발생한 위법한 결과를 제거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39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 행정청이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
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
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된 국
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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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5.10.16 그렇다면 결과제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당사자소송이나 의무이행소송 또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별소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요? -> 그렇습니다. 다만 결과제거행위가 처분은 아니므로 의무이행소송이나 거부처분취소소송의 제기는 불가능하고 당사자소송으로 결과제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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