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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결과제거의무

작성자야옹이형| 작성시간15.10.13| 조회수19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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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5.10.16 그렇다면 결과제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당사자소송이나 의무이행소송 또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별소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요? -> 그렇습니다. 다만 결과제거행위가 처분은 아니므로 의무이행소송이나 거부처분취소소송의 제기는 불가능하고 당사자소송으로 결과제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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