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시효취득 문제는 사유공물에 한하여 제기된다고 엑기스에 나와있고
이 논점에서 판례의 견해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 논점이 사유공물에 시효취득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례입장을 적어도 괜찮은가요?
판례가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보므로
사유공물도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라는 입장인건가요? 그렇게 보면 논리적 비약이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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