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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시효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hyeon55|작성시간15.10.18|조회수622 목록 댓글 1

공물의 시효취득 문제는 사유공물에 한하여 제기된다고 엑기스에 나와있고

이 논점에서 판례의 견해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 논점이 사유공물에 시효취득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례입장을 적어도 괜찮은가요?

판례가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보므로
사유공물도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라는 입장인건가요? 그렇게 보면 논리적 비약이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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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5.10.27 행정재산과 사유공물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산이고, 사유공물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물론 둘다 공물이기는 합니다. 아마도 이런 개념정의가 확실하지 않아서 개념상 혼동이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천천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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