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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시효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hyeon55| 작성시간15.10.18| 조회수5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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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5.10.27 행정재산과 사유공물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산이고, 사유공물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물론 둘다 공물이기는 합니다. 아마도 이런 개념정의가 확실하지 않아서 개념상 혼동이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천천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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