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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13845판례 질문입니다~

작성자행정버버법|작성시간16.04.10|조회수398 목록 댓글 1

여기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 다툴수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이게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간의 하자승계를 인정한 사례로 많이 소개되는데, 판례특강 들으면서 다시 확인해보니깐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이네요! 이건 형식적 당사자소송임에도 실질은 수용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자승계의 전제요건 중 후행행위가 처분이어야 한다는 걸 만족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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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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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6.04.11 쉽게 생각하려면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도 됩니다. // 원래 하자승계라는 논의가 일본에서 시작된 논의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이나 심지어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하자승계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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