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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소급입법 친일반민족행위자 판례질문있습니다

작성자류쉬|작성시간16.09.01|조회수149 목록 댓글 1
진정소급입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사례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특별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이게 왜 대판 2012.2.23, 2010두 17557로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을 심사한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 13조 제 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아직 행정법 처음이라 질문이 이상한것같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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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6.09.02 법원에게도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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