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입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사례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특별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이게 왜 대판 2012.2.23, 2010두 17557로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을 심사한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 13조 제 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아직 행정법 처음이라 질문이 이상한것같아 죄송합니다
이게 왜 대판 2012.2.23, 2010두 17557로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을 심사한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 13조 제 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아직 행정법 처음이라 질문이 이상한것같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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