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적행정행위란 행정청의 효과의사 이외의 정신작용을 구성요소로 하고 법적효과가 행위자의 의사와는 무관히 법규범에 의해 부여되는 행위라 알고있고 그 사례로 독촉이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구별개념으로 "단순한 사실의 통지", 그리고 그 사례로 '정년퇴직발령통지'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정년퇴직발령통지 역시 '법'에서 정해진 정년에 의해 그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부여되는 행위이지 않나, 그래서 결국 준법률행위로도 볼 구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럴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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