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과 추상적에 대해서 개념이 잘 안 잡혀서 다시 질문 드려요 ㅠ
밑에 질문에서선생님께서
2.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다수의 사안에 대해서는 추상적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 이 부분이요. 구체적은 중간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말하고, 추상적이란 중간행위를 매개하여 국민의 법률관계를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안이 하나냐 다수냐에 따라 구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이렇게답해주셨는데요
정하중 교수님책을 읽을때 구체적을 특정사안 추상적을 불특정 다수의사안 이라고 설명 되있었는데 그래서 뒤에 처분적 법규명령과
집행적 법규명령을 구분함에 있어서 두밀분교폐지조례는 특정사안이라
개별적 구체적 이라 처분적 법규명령
당구장업소에대하여18세미만의청소년의출입금지시키는것은 집행적 법규명령이라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나 집행행위 매개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 하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수는 없고
헌법소원의대상이될수있다고생각했는데요
구체적과 추상적이 집행행위의 매개와 관련있다면 처분적 법규명령과 집행적 법규명령의 구분 개별적 구체적과 일반적 추상적
의 구분이 없이 둘다 구체적이 되어버리는데 이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개념이 광의설에 입각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하기만 하면 구체적으로 인정하여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건가요? 처분개념의 일원설과 이원설의 입장 차이에서 이어지는 것인지.
만약에 일원설 대로 하여 정하중 교수님 처럼 추상적과 구체적을 나누면 아래 질문에서 제가든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우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 처분은 집행적 법규명령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질문을 써놓고도 개념이 부정확하여 제가 맞는것을 물어보고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ㅠ
항상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