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선균작성시간11.08.08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개념이 광의설에 입각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하기만 하면 구체적으로 인정하여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 님이 드신 고시는 일단 법조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규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고시가 법조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법규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행정입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고시는 일반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