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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새그니|작성시간16.11.01|조회수122 목록 댓글 1

항상 부족한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원천징수행위가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판례와 관련하여 질문 드렸는데요, 원천징수 수납행위가 행정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 해주셨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오랜 시간 고민하며 소득세법을 보았는데요,

당해 법령이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의 의무만 규율하고 있고, 행정청의 고권적 지위가 규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납행위는 외부에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도 아니며 권력적 단독행위도 아니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행정소송의 주임무로 보는 통설적 견해에 따를 때,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의 원고적격은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과 반드시 관련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비록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이 형식적 권리일지라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등장배경이 재량권의 영역에서 사법판단을 가능케 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고려해 볼 때,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투려면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하는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이 선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원고적격을 논할 때 언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부디 제 생각이 어디서 틀렸는지 일깨워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행정소송법 27조로 인하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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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6.11.02 1. 행정행위는 그것을 통하여 권리/의무에 변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원천징수행위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이미' 권리/의무에 변동이 일어난 이후에 이를 단순히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판례가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신청권을 판단하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신청권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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