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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새그니| 작성시간16.11.01| 조회수9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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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6.11.02 1. 행정행위는 그것을 통하여 권리/의무에 변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원천징수행위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이미' 권리/의무에 변동이 일어난 이후에 이를 단순히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판례가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신청권을 판단하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신청권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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