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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소송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작성자정석|작성시간17.03.22|조회수25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인인소송 중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을 다룰 때 판례는 제3자에게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며 근거법령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만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주민이 양질의 상수원 확보를 통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물금취수장 사건에서는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해 공급된다는 점으로부터 영향권 밖의 주민이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두 판례가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상수원보호와 수도관 공급 사이에 법률상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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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7.03.25 서로 사안이 다르지요. 앞의 판례는 물이 그냥 흘러가니가 중간에 다른 여러가지 오염원인이 개입할 수 있으나 뒤의 판례는 '수도관'으로 물을 끌고 가니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한 오염농도의 물을 먹게 되겠지요. 그런 차이를 고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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