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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한다고 판례가 변경된다면

작성자창공|작성시간10.07.13|조회수445 목록 댓글 1

1.

(가정 :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 제기 불가한 상황, 즉 소의 병합이 불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한다고 판례가 변경된다면

구성요건적 효력으로서 선결문제의 논의의 실익이 없어지나요?

2.

구성요건적 효력이

처분청 및 수소법원이외의 다른 국가기관들을 구속하는효력인데

여기서 수소법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수소(소를 받은) 법원인가요?

즉,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 받은 법원이 되는건가요?

비항고소송, 즉 당사자 소송만 제기된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수소법원이 되지 않는건가요?

3.

선결문제의 논의가 효력유무와 관련될 경우에는

권한이 없는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서

취소사유밖에 없을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기각될것인데

판례가 변경되어 실무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으으. 쓰다보니 질문이 정리가 잘 안됩니다. 1,2,3번이 다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은 다르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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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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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0.07.15 1. 그래도 여전히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소송을 제기받은 행정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즉 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 2. 당사자 소송만 제기된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수소법원이 되지 않는건가요?
    ->네 // 3. 은 1.에서 이미 답변이 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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