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 :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 제기 불가한 상황, 즉 소의 병합이 불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한다고 판례가 변경된다면
구성요건적 효력으로서 선결문제의 논의의 실익이 없어지나요?
2.
구성요건적 효력이
처분청 및 수소법원이외의 다른 국가기관들을 구속하는효력인데
여기서 수소법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수소(소를 받은) 법원인가요?
즉,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 받은 법원이 되는건가요?
비항고소송, 즉 당사자 소송만 제기된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수소법원이 되지 않는건가요?
3.
선결문제의 논의가 효력유무와 관련될 경우에는
권한이 없는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서
취소사유밖에 없을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기각될것인데
판례가 변경되어 실무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으으. 쓰다보니 질문이 정리가 잘 안됩니다. 1,2,3번이 다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은 다르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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