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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부관의 이행을 위한 법률행위의 효력-> 독립설 ->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관련입니다.

작성자그렇구나|작성시간17.04.25|조회수200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16년 GS 1순환 강의 중 나온 모의고사를 풀던 중 질문입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기부채납부담부 주택사업계획 승인 문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시,


'하자있는 부관의 이행을 위한 법률행위의 효력-> 독립설 -> 민사소송' 으로 갈 경우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를 논할 수 없는건가요..??


헷갈리는 이유는..


예를들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데.. (위법성 판단만 하므로 구성요건적 효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도 독립설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간 것 아닌가요..?ㅠ


왜 저 문제에서는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를 논할 수 없는건지..궁금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은 어떤 경우에 인용되는건가요..?ㅠ;


차라리 민사소송으로 갈 시, 인용요건에 기부채납부담이 무효이든 취소이든 상관없어 검토할 필요가 없다면 이해가 가지만..ㅠ


독립설이기때문에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를 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요건에 법률상 원인이 없이를 충족하기위해 선결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하자있는 부관의 이행을 위한 법률행위의 효력-> 독립설 -> 민사소송' 으로 갈 경우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를 논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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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7.04.26 독립설로 가면 처분의 효력이나 위법 여부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단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결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 될 수 있지요. 나중에 공부가 더 깊이 진행되어서 행정소송 부분까지 다 하시고 다시 보시면 이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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