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GS 1순환 강의 중 나온 모의고사를 풀던 중 질문입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기부채납부담부 주택사업계획 승인 문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시,
'하자있는 부관의 이행을 위한 법률행위의 효력-> 독립설 -> 민사소송' 으로 갈 경우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를 논할 수 없는건가요..??
헷갈리는 이유는..
예를들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데.. (위법성 판단만 하므로 구성요건적 효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도 독립설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간 것 아닌가요..?ㅠ
왜 저 문제에서는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를 논할 수 없는건지..궁금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은 어떤 경우에 인용되는건가요..?ㅠ;
차라리 민사소송으로 갈 시, 인용요건에 기부채납부담이 무효이든 취소이든 상관없어 검토할 필요가 없다면 이해가 가지만..ㅠ
독립설이기때문에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를 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요건에 법률상 원인이 없이를 충족하기위해 선결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하자있는 부관의 이행을 위한 법률행위의 효력-> 독립설 -> 민사소송' 으로 갈 경우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를 논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