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가 있는건 알겠는데요
통지가 처분성을 갖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요? 그리고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와의 구별기준이나 방법인 무엇인가요??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갑 교회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사안에서, 이행통지는 납골당설치 신고에 대하여 파주시장이 납골당설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확인하고 구 장사법령상 납골당설치 기준, 관계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내용을 고지하면서 신고한 대로 납골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파주시장이 갑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행통지가 새로이 갑 교회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좀 길어서 죄송한데요 위 판례에서 통지의 성격이 뭐에요 ㅠㅠ? 그 이유도 좀 가르쳐 주세요 ㅠㅠ 제발....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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