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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 처분성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작성자아에이오우| 작성시간11.11.08| 조회수136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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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1.11.10 1. 별도의 구별방법은 없습니다. 통지의 내용을 보아 판단해야 합니다. // 2.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네요. 통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므로 행정행위로서의 통지는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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