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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처분적 법규명령의 처분성?)

작성자임근영|작성시간18.04.06|조회수991 목록 댓글 1


연습책 p.43에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1. 직접적통제(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은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 사건의 성숙성이 없어 처분성이 부인된다. 다만 그 것이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갖는다.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법규명령이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의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을 통해 법규명령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경우"는 처분적 법규명령을 말하는 것인가요?


2. 위에 두 통제수단이 둘 다 유효하기 위하여는 처분적 법규명령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처분적 법규명령이 처분성이 있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인가요?


3. 위의 논의는 처분적 법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의인가요? (처분적 법률의 처분성에 따라 항고소송 및 헌법소원)


4. 위의 논의는 처분적 조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의인가요? (처분적 조례의 처분성에 따라 항고소송 및 헌법소원)


감사합니다. 다음 주 10일이면 인강으로 시작하겠네요. 화이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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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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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8.04.09 1. 그렇습니다. // 2. 처분적 법규명령이면 이미 행정처분입니다. // 3. 처분적 법률은 항고소송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만 성립이 가능하며 국회의 행위는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4. 조례가 처분성을 띄면 항고소송으로, 처분성은 없지만 자기집행력이 인정되면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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