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밀분교폐지조례 사건에서 판례는 " 분교의 폐지는 지방의회가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를 의결하고 교육감이 이를 공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완결되고, ... 변경지정 등 일련의 행위는 분교의 폐지에 따르는 사후적인 사무처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여 폐교처분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조례가 처분적조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이에 반해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에서 판례는 " 지방의료원의 해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도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폐업해산은 도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이라는 두밀분교사건과 유사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도지사의 폐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진주의료원 폐업사건에서 <의료원해산 조례>가 아닌 도지사의 폐업결정의 처분성을 긍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폐업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는 2가지 입니다.
①두밀분교폐지사건과 진주의료원 사건에서 각 판례가 유사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분교폐교처분의 처분성은 부정하며 의료원폐업결정은 처분성을 긍정하였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②지방의료원법 제4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고 하여 조례로써 의료원해산이 이루어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공포 전에 행해진 도지사의 일련의 행위는 준비행위로 생각됩니다.
인강 열심히 수강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