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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당사자소송과 보상금증감 청구소송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눙쓰|작성시간18.05.13|조회수859 목록 댓글 1

마지막 보강 강의에서수용재결을 걸친 보상금에 관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고

잔여지수용청구의 거절에 따른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그냥 일반적 당사자소송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1.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일반적 당사자 소송이 가지는 차이점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차이점을 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지 여부에 있고

   형.당과 실.당의 차이의 본질은 처분의 유무인가요?

  

2.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3조 2호 당사자소송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전단 (~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이고, 후단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실질적 당사자소송의 내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가요?


3. 수용재결에 따른 불복으로 제기하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도 토지보상법 85조 2항에 따른 소송이고

    잔여지수용청구 거절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하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도 동조항에 따른 소송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  그러면 동일한 조항에 근거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더라도 그 경우에 따라 실.당과 형.당으로 나뉘는 것인가요?

 

    박사님 핸드북 105쪽 (해당 쟁점파트)에서도 잔여지수용청구 거절에 대한 불복 절차는 손실보상청구소송과 같은

    "일반적 당사자소송" 이 아니라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라고 검토해주시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일반적 당사자소송"

    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위의 논리대로 "처분"의 유무가 실.당과 형.당의 구별기준이 된다면 해당

   

    3-2. 이때의 손실보상청구소송도 실.당인 것 같은데 그럼 해당 잔여지수용거부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과는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박사님 덕에 행정법 실력이 많은 늘은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강까지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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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8.05.13 1. 2. 제 박사논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학부 수준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 3. 제가 실당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당이 아니라고만 말씀드렸고, 사실 저는 형당과 실당의 구별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라서 이런 판례가 제 견해를 지지하는 사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다른 당사자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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