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부진정일부 취소소송을 복습하면서(사실 강의들을때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생겼는데요.
강의 들을때는 분명히 그래도 좀 감이 잡혔던 거 같은데
복습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신기한 현상을 접했습니다.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부관의 취소를 인정할수 있고 재량은 안된다는 것까지는 이해했고
사법소극주의와 연결된다는 것까지도 알겠습니다
또한 이경우 소를 2개 묶어서 주된것, 부관 2개 모두 소 대상으로 삼고
위법한 부관만 취소한다는 주장까지도 알겠구요.
그런데 이 경우 왜 부진정일부 취소소송과 기속행위만 부관취소인정한다는 설이
구별의 실익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
부진정일부 취소소송은 위법 부관만 취소하는 것이고
이경우 주된것은 부관이 위법할 경우 유지될수도 같이 취소되리 수도 있고
부관이 적법할경우는 당연히 유효가 된다는 주장인데
기속재량행위구별설은 기속이냐 재량이냐에 따라 부관을 취소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진다는 설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2개가 같은건지...???
필기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에 재량처분의 일부취소는 되지 않으므로 라고 쓰여있는데
분명히 들을때는 아리까리하게나마 잡혔는데 복습하려고 하니 딱 막혔습니다.
글로 써놔도 두개는 달라 보이는데...@.@
왜 구별의 실익이 없는지 바쁘시겠지만 간단히라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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