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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과 사유공물의 관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카멩|작성시간18.05.17|조회수1,65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공물의 정의에 대해서 강학상/실정법상 차이가 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A
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강학상 공물은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물건'이고, 이를 소유관계에 따라 국유,공유,사유공물로 나눌 수 있다.

-실정법상 공물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중, 국가/지자체가 관리하지않는 일반재산을 제외한 행정재산을 의미한다.

-이때, 실정법상 공물(=행정재산)에는 사유공물은 포함되지않으며, 실정법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이 불가함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유공물에 대한 시효취득 논의가 발생한다. (덧붙여 판례 및 검토는 시효취득 부정)

즉, "실정법상 공물(=행정재산)+사유공물=강학상 공물"로 이해하고있는데 이게 맞나요?


*B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연습책 449p의 2012 5급공채(재경) 1)에서,

갑이 A시의 자기 소유의 토지라는 주장에 항변하기 위해,
도로가 강학상 공물로서 행정재산이나, 공용폐지되었는지 여부를 논해 시효취득 여부를 판단하는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1. 목차 4에서 실정법상, 강학상 공물의 시효취득 논의가 별개 논의지만 '행정재산=공물'이므로 이어지는 논의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이는 사유공물이 행정재산에 포함되지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가요?

2.그리고 수업에서 공물의 시효취득여부는 사유공물일때 논할 실익이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안써도 결론이 같다는 것은 판례와 검토를 따를때 시효취득이 부정되기 때문인가요? 즉, 만약 당해도로가 행정재산이 아닌 사유공물에 해당하더라도 시효취득은 인정되지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A 실정법상 공물(=행정재산)+사유공물=강학상 공물 인지,

B 1. 별개논의가 이어짐은 행정재산에 사유공물이 포함되지않는다는 내용인지
2. 공물에 대한 시효취득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사유공물일지라도 시효취득이 부정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효취득이 부정되므로 실익이 없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논의(B)에 관한필기는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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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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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8.05.19 A. 맞습니다. // B. 1. 공물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된다는 주장이 있어서 논의해보는 것입니다. // B. 2. 그건 저의 개인적인 결론이고 그와 별개로 학설 대립이 있으니 언급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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