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판례연습책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
판례연습책 481p 07사시문제에서
권한을 내부위임하였고 수임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라 당해처분은 무권한자의 처분으로 당연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처분 당사자인 갑이 당해처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항고소송에 대해 무효확인소송과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이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당연무효로 보이는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경우 본안에서 인용판결을 받아 처분의 효력이 사라질것이어서, 본안에서 무효확인소송보다 원고에겐 취소소송이 유리할텐데,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1.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정도의 하자가 있는 처분에 대해선 무효확인소송만 가능한 것인지,
2.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이 다른 것인지, 2-1. 다르다면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만이 가능한 것인지(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제기는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내부위임한 경우 수임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한 위법한 처분을 다툴 경우
3. 소송의 피고에 대하여 판례는 처분명의자로 보고있는데,
그렇다면 원고는 원래 처분권한을 계속 보유하고있는(내부위임은 권한의 이동 없으므로) 위임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질문이 길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