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수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처분성,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하다가 혼란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주대책수립자체는 기속행위지만,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량이 있지. 로 그냥 이해하다가...
대집행 계고처분이 유사한 관점에서 법문언상으로 기속행위로 되어있으나, 이행기간 등을 정함에 있어서 재량이 있어
재량행위로 보고 있으므로(96눈8086), 이주대책수립 자체를 재량해위로 보아야 하는가 생각이 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주대책의 법적 성질
1.기속행위
공익사업법 제78조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해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공급주택의 수량이나 대상자 선정 등에 한하여 재량을 갖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주대책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2. 재량행위
공익사업법 제78조는 '사업시행자는... 이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기속행위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에 있어서는 특별공급주택의 수량이나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주대책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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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주대책대상자의 신청에 대한, "이주대책수립 = 이주대책결정" 둘은 같은 개념인가요?
2. 이상의 어떻게 포섭하는게 더 자연스러운 걸까요?
3. 아니면, '이주대책수립'과 수립은 포괄적인 것이고(전체에대한?) 이후에 개별 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결정(특별분양 결정 등)' 은 각각의 별개의 행정행위로 보아 각각 기속행위, 재량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어느새 2차시험 코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작년에는 올림픽이라지만 올해는 꼭 붙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