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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법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수립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작성자임근영| 작성시간18.06.06| 조회수1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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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8.06.17 1. 조금은 다르겠지요.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 이주대책 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 2. 굳이 판단하자면 이주대책 결정은 재량행위로 보아야 겠지요. // 3.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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